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5. 13. 선고 2014가합814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처남으로, 1996. 10. 5.경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2004. 12. 14.경부터 2006. 9월경까지 실형 및 노역장유치로 수형생활을 하였고, 이후 2006. 9. 10.부터 2007. 11. 13.까지 다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9.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22506로 “①i) 1996. 10. 5.부터 2001. 1. 15.까지, ii) 2001. 7. 10.부터 2004. 12. 14.까지, iii) 2006. 9. 5.부터 2007. 11. 13.까지의 각 근로에 대한 퇴직금 31,313,600원과 ②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400만원에 ③ 미지급 퇴직금의 지연손해금, 지연이자, 미지급퇴직금을 운용할 경우 통상수익 및 예상수익, 퇴직위로금, 치과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합계 3,800만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2. 8. “피고는 원고에게 2006. 9. 10.부터 2007. 11. 13.까지의 미지급 임금 72만원, 퇴직금 2,836,100원, 연장 수당 1,957,500원, 해고예고수당 180만원 합계 7,313,600원에서 피고가 2007. 12. 14. 원고에게 지급한 400만원을 공제한 3,313,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3. 1.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원고는 위 판결선고 후 2011. 2. 16. 위 소를 취하한다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소취하에 대한 피고의 동의 간주기간이 경과하기 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2. 7. 25. 원고의 친형이자 역시 피고의 처남인 D을 상대로 D이 1997. 1. 1.부터 2006. 12.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음을 이유로 ①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통상수익, 이자 합계 1,600만원과 위자료 200만원, ② 2007. 11. 14.자 부당해고에 관련한 재산적 손해 1,000만원 및 위자료 1,000만원, ③ 2006. 12. 1.경 작업 도중 당한 손가락 부상으로 인한 사용자책임으로 위자료 100만원 및 ④ 선행소송 과정에서의 위증으로 인한 위자료 1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37462로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2. 4.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D을 영업주로 오인하거나, D이 피고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나3822로 항소하였으나, 2014. 12. 4.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게 되었고, 그 후 상고기간 도과로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2. 8. 피고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7. 11. 14.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5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지급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수감되어 있던 2004. 12. 14.경부터 2006. 9월경까지 원고가 가입한 보험료 일부를 피고가 대납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의한다면 피고는 당시 원고를 퇴사처리하지 않고 “유급휴직”처리한 것이므로 원고는 1996. 10. 5.부터 원고가 해고당한 전날인 2007. 11. 13.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행소송에서 피고의 근무기간으로 인정된 2006. 9. 10.부터 2007. 11. 13.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1996. 10. 5.부터 2006. 9. 9.까지 기간의 퇴직금 2,83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선행소송에서는 2006. 9. 10.부터 2007. 11. 13.까지 기간의 퇴직금 2,836,100원이 인정되었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고,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주말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 50%에 연장근무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또한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각 30만원에서 50만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22시부터 8시까지의 야간근무 10일과 3개월 기준 주말근무 12일, 공휴일근무 8일을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행소송 당시 퇴직금으로 미반영된 금액인 상여금 상당의 50만원 및 휴일연장수당 상당의 97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2007. 11. 14.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으므로, ㉠ 2007. 11. 14.부터 선행소송 판결일인 2011. 2. 8.까지 임금 9,000만원 및 퇴직금 1,132만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 선행소송 판결 다음날인 2011. 2. 9.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임금 1억 5,000만원 및 퇴직금 1,98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위 부당해고기간의 연차휴가수당으로 위 ㉠ 기간에 해당하는 360만원 및 위 ㉡ 기간에 해당하는 65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340,990,000원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1996. 10. 5.부터 2004. 12. 14.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부분에 관한 판단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하면, 전 소송에서 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의 기판력이 후 소송에 미쳐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i) 1996. 10. 5.부터 2001. 1. 15.까지, ii) 2001. 7. 10.부터2004. 12. 14.까지, iii) 2006. 9. 5.부터 2007. 11. 13.까지의 각 근로에 대한 퇴직금 31,313,600원을 청구하였으나, 2006. 9. 10.부터 2007. 11. 13.까지의 퇴직금 2,836,100원만 인용되고, 나머지 기간의 각 근로에 대한 퇴직금 부분은 기각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선행소송에서와 동일한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선행소송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것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청구기각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i) 1996. 10. 5.부터 2001. 1. 15.까지, ii) 2001. 7. 10.부터 2004. 12.14.까지 기간 사이의 2001. 1. 15.부터 2001. 7. 9.까지의 기간에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2004. 12. 14.경부터 다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06. 9. 10.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취지는, 피고가 선행소송에서 2004. 12. 14.경부터 2006. 9월경까지 원고가 가입한 보험료 일부를 피고가 대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를 유급휴직처리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나, 피고가 선행소송에서 그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를 유급처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사 갑 제7호증(보험료납입현황)의 기재와 같이 2004. 2. 17.부터 2006. 8. 7.까지 납입된 보험료가 피고에 의하여 납입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보험료의 해당보험상품(E종합보험)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와 어떠한 관련도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동안 원고가 구속 내지 수형생활로 인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선행소송 당시 퇴직금으로 미반영된 금액 상여금 상당의 50만원 및 휴일연장수당 상당의 97만원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상여금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6. 9. 5.부터 2007. 11. 13.까지 피고로부터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휴일연장수당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휴일 겸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로에 따른 할증임금(50%)를 중복하여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에 앞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2006. 9. 5.부터 2007. 11. 13.까지 근무기간에 관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에 연장수당을 포함한 제수당을 모두 합하여 산정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휴일 및 공휴일에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한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및 위자료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행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18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2, 15호증,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4. 12. 8. 피고를 상대로 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에서, 피고가 “원고가 2007. 11. 13. 술을 먹고 공장유리창을 깨고, 난동을부리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둬라’라고 말을 하였는데, 원고가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원고는 2007. 11. 14. 당시 이후부터 계속하여 부당해고를 다투어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주장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D 및 피고는 모두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어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피고임이 분명히 알고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명의상 사업주임에 불과한 D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다투다가(D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다툰 시기 또한 원고가 부당해고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시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2012. 7. 25.경이었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D에 대한 소에서 패소하게 되자 비로소 다시 2014. 12. 8. 원고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③ 원고는 부당해고라고 주장만 할 뿐 그 구체적인 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7. 11. 14.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2007. 11. 14.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피고의 부당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해고무효확인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11. 14.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7. 11. 14.자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11. 14.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피고의 부당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류희현 손승우

각주1)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하여 휴일 겸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로에 따른 할증임금(50%)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 고등법원 판결(2010나23410호)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2010나50290, 2010나71280, 2011나85903)이 있고, 위 사건들 모두 대법원으로 상고되어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각 대법원 2012다23931, 2012다115991, 2012다116000, 2012다10642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