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3. 19. 선고 2014가합9102 판결

주문

1.

원고가 2001. 11. 1.부터 2014. 3. 22.까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3,036,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