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067
판결선고
2014. 11. 1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통신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5.부터 2014. 2. 28.까지 근로한 D에게 2013년 6월 임금 3,470,220원 등 합계 18,555,370원의 임금과 퇴직금 3,154,649원 등 총 합계21,710,019원을, 2012. 10. 8.부터 2014. 4. 17.까지 근로한 E에게 2013년 6월 임금 2,985,880원 등 합계 10,733,999원의 임금과 퇴직금 4,856,380원 등 총 합계 15,590,3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