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287
판결선고
2015. 1. 2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9. 26.부터 2010. 11. 20.까지 근로한 E의 2010. 3.부터 2010. 9.까지의 임금 매월 980,000원, 2010. 10. 임금 650,000원, 2010. 11. 임금 1,480,000원 합계 8,990,000원 및 퇴직금 5,229,0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5.부터 2010. 6. 30.까지 근로한 F의 2010. 5. 임금 2,000,000원, 2010. 6. 임금 2,000,000원, 2010. 11. 임금 300,000원, 2009년도 연말 정산 환급금 640,000원 및 2009. 10. 28.부터 2009. 12. 5.까지 근로한 G의 2009. 10. 임금 300,000원, 2009. 12. 임금 450,000원 합계 5,6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퇴직금산정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한 금액, 미지급하게 된 경위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