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21
판결선고
2016. 8. 1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건물 B13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8.부터 2011. 1. 31.까지 근로한 F의 2010. 11.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임금 합계 25,903,310원 및 퇴직금 합계 44,327,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L, K, F, M, H,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7,000여 만 원에 이르러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범죄전력이 총 7회에 이르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중증의 치매로 인지기능이 상실된 상태에 있어 수감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성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