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851,2014
판결선고
2015. 7. 1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물품양도양수계약서, 통장내역사본
1.
판시 확정판결 전과 : 판결문 등 첨부
[2014고단2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출내역서
1.
판시 확정판결 전과 :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는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배임죄에 관하여는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