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2.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3.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사건2014고단308판결선고2014. 6. 1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광주시 D에서 (주)E을 운영한 사용자이다.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2013. 12.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에게 2012.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매월 임금 4,700,000원씩 14개월의 임금 합계 65,800,000원 및 2013. 12.의 임금 1,819,355원 등 임금 총 67,619,3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2.F의 진술서3.진정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2.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임금체불 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3.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 2판사 문종철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