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86
판결선고
2014. 5. 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자동차공업사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7.부터 2012. 7. 14.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394,065원과 D의 2012. 4.부터 2012. 6.까지의 임금 합계 6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896,77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문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