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670
판결선고
2014. 5. 2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분야를 하도급 받아 2013. 4. 9.부터 2013. 7. 15.까지 시공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4.부터 2013. 6. 2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한 D의2013. 6. 임금 500,000원, 2013. 6. 4.부터 2013. 7. 7.까지 근로한 H의 2013. 6. 임금300,000원, 2013. 7. 임금 600,000원 합계 90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 위 1항 기재 공사현장을 J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위 A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6. 4.부터 2013. 7. 7.까지 근로한 H의2013. 6. 임금 300,000원, 2013. 7. 임금 600,000원 등 합계 9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 D의 각 진술서
건설업등록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직상수급인으로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한 D의 2013. 6. 임금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D이 2014. 3. 14.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