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207,2014
판결선고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1207』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4.부터 2013. 9. 12.까지 각 근무한 D의 2013. 9.분 임금 1,600,000원, E의 2013. 9.분 임금 1,350,000원, F의 2013. 9.분 임금 1,350,000원, 2013. 2. 6.부터 2013. 9. 26.까지 근무한 G의 2013. 9.분 임금 1,350,000원 합계 5,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623』
피고인은 2013. 6. 20.경 피해자 H로부터 광주시 I 대지상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해 11. 5.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정산에 대한 의견차이로 피해자와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3. 11. 16. 11:30경 서울 강남구 J 사거리 부근에 있는 K 커피숍 2층에서, 피해자와 위 공사대금 정산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턱 귀 부분을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 부위와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207』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의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2014고정1623』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