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91,2015
판결선고
2015.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문서위조범행의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시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H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9. 14.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1. 1월 임금 2,000,000원, 2012. 7월 임금 2,500,000원, 2012. 9월 임금 2,000,000원, 2012. 10월 임금 3,0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160,000원 및 퇴직금 3,328,760원 등 합계 12,988,760원을, 2012. 8. 22.부터 2013. 3. 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매월 임금 1,5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2012. 6. 1.부터 2013. 5. 25.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2012. 9월 임금 3,086,021원, 2012. 10.경부터 2013. 4.경까지 매월 임금 3,333,333원 등 합계 29,107,523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