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892
판결선고
2016. 5. 27.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507호에 있는 C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6.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9,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 H의 각 진술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미지급한 임금이 3,000여 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