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150
판결선고
2015. 4. 1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시 C건물 2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영위하는 사람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3. 6. 8.부터 2013. 7. 2.까지 근무한 E의 2013. 6월분 임금 1,680,000원, 7월분 임금 420,000원 등 합계 2,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직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