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78,2015
판결선고
2015. 9. 1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정78]
피고인은 하남시 D 소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한 F의 2014. 2월분 임금 400,000원, 3월분 임금 900,000원, 합계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1,620,7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정410]
피고인은 하남시 D 소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4. 2월분 일부 임금 592,850원, 2014. 3월분 임금 1,092,850원 등 합계 1,685,700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345,9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7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F, H의 각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 및 퇴직금의 대물변제 약정서
㈜E 직원 급여 미지급내역
㈜E 직원 퇴직금내역
[2015고정41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임금 및 퇴직금의 대물변제 약정서
㈜E 직원 급여 미지급내역
㈜E 직원 퇴직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G에 대하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에 갈음하여 피해자들의 대표인 I에게 제3자에 대한 물품대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또한 일부 물품을 대물변제로 양도함으로써 모든 채권이 변제되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의 통화 · 직접 ·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바, 위 근로기준법 규정의 취지 및 동조항의 강행규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의 채권양도 또는 대물변제의 합의는 체불임금의 변제 및 청산에 관한 약정으로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규정에 대한 부지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도인으로부터 E의 영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롯데쇼핑과의 재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이 더 이상의 영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임금을 체불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는 불가피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조각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임금체불이나 미불을 야기하게 된 경영난이나 재무구조 악화에 주된 원인이 경영 외적인 요인, 즉 사용자의 성의와 노력과 무관한 범위에서 발생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업양도상의 분쟁 및 롯데마트와의 재계약 불발의 원인이 설령 영업양도인측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였던 이상 이를 경영 외적인 요인, 즉 사용자의 성의와 노력과 무관한 범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기업의 사용자로서 통상적인 노력을 경주한 것 외에 본인의 사재를 모두 포기하고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잡아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돈을 지급을 하였다거나 근로자들에게 양도한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을 기울이는 등의 특단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책임조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신원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