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1. 24. 선고 2015고정943 판결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