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1. 16. 선고 2016가단10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92. 6.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시작하였으며, 주 사업 종목은 펄프 제지용 우드 칩과 산업 원료용 광물 등의 제조 가공업 및 수출입 무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에서 이사로 근무하다 2014. 12. 24. 사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근무 내역

원고는 1995. 6. 12. 피고에 입사하여 1995. 6. 22. 등기상 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자회사인 D 주식회사에 2000. 7. 5.부터 2005. 12. 31.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06.경 피고로 복직하였고 사임시까지 등기상 이사로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하면 등기된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월 평균 급여액에 근속년수에 따른 3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시 월 평균 급여액 5,191,660원에 근속연수 9.95년에 3배수를 곱한 154,971,000원(= 5,191,660원 × 9.95 × 3, 십원 이하 버림)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를 예고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월급여 5,191,6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무효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1,657,017원(= 5,191,660원 × 9.95)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를 예고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월급여 5,191,6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기한 금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2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은 2012. 4. 1. 임원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같은 달 10.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 관련 정관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기하여 금원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2012. 4. 1.자 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 9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개정규정은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령상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개정규정이 대표이사와 자신을 차별하고 소급적용하고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개정규정에는 소급적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퇴직의 시기에 따라 그 시기에 맞는 규정이 적용되었다면 이로 인한 적용상의 차이를 두고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개정규정이 원고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 주장 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만으로 개정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20년을 회사에 공헌하고 은퇴하는 사람에게 생계비격인 퇴지금 마저 주지 않겠다는 것은 사회통념 및 관습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장기간 근무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것이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개정규정은 개정 이전에 이해당사자들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개정규정은 2012. 4. 1.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주총회 의결은 같은 달 10.에 있었으므로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소급적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급여나 퇴직 급여 규정의 개정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개정규정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개정규정은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으로서 근로자의 급여나 퇴직 급여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2012. 4. 10.자 주주총회결의(이하 '주주총회결의'라 한다)도 개정 규정과 같은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해당 주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주주총회결의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표이사의 업무상 특별배임 및 횡령, 사기를 구성하는 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설령 위와 같은 목적으로 총회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살핀다.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보건대,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제14호증, 을 제16호증 내지 제22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5. 6. 12. 피고에 입사하여 1995. 6. 22. 등기상 이사로 취임하여 퇴임시까지 피고의 이사 또는 피고의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점, ② 원고는 피고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의 주요 사안뿐만 아니라 자금, 총무, 해외투자사관리 및 수출 영업 등 소관업무를 원고 본인의 판단과 의도 하에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급여가 일반 근로자에 비해 거액이고(2011. 원고의 급여는 연봉 92,496,000원이고 근로자 E 과장의 급여는 연봉 34,680,000원이며, 근로자 F 대리의 급여는 연봉 31,965,000원이었다), 피고로부터 법인차량과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점, ④ 원고는 피고의 이사회에서 등기이사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출, 퇴근 업무일지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 출, 퇴근 및 근무 장소에 관한 관리, 감독이 엄격하게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에 기하여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선의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