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 20. 선고 2016가단197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659,639원, 원고 B에게 14,607,109원, 원고 C에게 23,123,494 원, 원고 D에게 14,529,45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5. 30.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1. 11. 23., 원고 B은 2015. 2. 23., 원고 C은 2012. 6. 20., 원고 D는 2012. 11. 1.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5. 15. 퇴사하였다.

나.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원고 A은 임금 12,692,337원 및 퇴직금 11,967,302원 합계 24,659,639원을, 원고 B은 임금 11,330,000원 및 퇴직금 3,277,109원 합계 14,607,109원을, 원고 C은 임금 12,692,337원 및 퇴직금 10,431,157원 합계 23,123,494원을, 원고 D는 임금 8,228,818원 및 퇴직금 6,300,633원 합계 14,529,451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자금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24,659,639원, 원고 B에게 14,607,109원, 원고 C에게 23,123,494원, 원고 D에게 14,529,451원 및 위 각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 회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6.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치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