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2
판결선고
2016. 9. 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5. 7. 23.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합계 7,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67,800,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
분양수수료 청구서, 편집본(수수료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K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대부분을 조직분양을 담당했던 직원들에게 지급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K와 형식적으로 분양대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분양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과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K가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K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와 분양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들이 당초 시행사인 주식회사 일레븐건설로부터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것과 동일한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대신 주식회사 D로부터 이익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만 하였을 뿐인 점, ② 피고인은 위 분양대행 업무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K에 일정 금원을 경비로 예치하였던 점, ③ 주식회사 K와의 계약에 의하면, 주식회사 D는 분양율 성과에 관계없이 분양대행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자금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였고, 업무개시일부터 영업직원의 관리, 감독을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분양업무 담당 직원들과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던 것은 주식회사 K가 아니라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D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유석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