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76,2016
판결선고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649』
피고인은 2009.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 동종전과가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8. 16.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성남대로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수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49』
피고인의 법정진술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약12293 약식 명령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단898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초래하는 점 등 참작)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하고, 음주수치 낮지 않은 점 및 음주운전을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최근 5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2016고단1676 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건물 C동 803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8. 6.경부터 2015. 1. 1.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및 연말정산 미지급금 합계 7,310,265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체불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76,489,039만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반의사불벌죄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6. 8. 8., 2016. 10. 21., 2016. 11. 17. 및 2016. 12. 15.자 고소취하 및 처벌 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윤희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7,310,265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