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8. 17. 선고 2016고단2918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게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