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7. 21. 선고 2016고단320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가축사료 도소매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5. 5. 1.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5. 5. 임금 일부 810,480원, 연말정산환급금 326,740원 등 합계 1,137,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2015. 6. 15.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퇴직한근로자 G에게 퇴직금 7,516,704원을, 2005. 5. 1.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퇴직한 근로자 F에게 퇴직금 24,537,176원 등 합계 32,053,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모두 피해자의 명사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배성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