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가축사료 도소매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5. 5. 1.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5. 5. 임금 일부 810,480원, 연말정산환급금 326,740원 등 합계 1,137,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2015. 6. 15.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퇴직한근로자 G에게 퇴직금 7,516,704원을, 2005. 5. 1.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퇴직한 근로자 F에게 퇴직금 24,537,176원 등 합계 32,053,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모두 피해자의 명사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배성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