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2
판결선고
2016. 8. 2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건물 219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10. 임금 925,895원, 2014. 11.부터 2015. 6.까지 매월 4,666,660원, 합계 38,259,1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7,675,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퇴직연금 내역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E이 경매절차에서 약 2,000만 원을 배당받아 간 점 등을 감안)
판사 유석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