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89
판결선고
2017. 4. 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1층 142호에 있는 C식당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8.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4월 임금 1,750,000원, 2016년 4월 25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년 4월 임금 220,000원,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기소 이후 D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 최종 미지급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배성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