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8. 17. 선고 2016고정32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1.부터 2015. 6. 6.까지 근로한 E의 2013. 11. 23. ~ 2015. 6. 6.까지의 임금 2,511,450원 및 퇴직금 17,257,13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 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성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