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1.부터 2015. 6. 6.까지 근로한 E의 2013. 11. 23. ~ 2015. 6. 6.까지의 임금 2,511,450원 및 퇴직금 17,257,13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 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성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