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7. 27. 선고 2016고정38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C를 경영하는 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5. 4. 8.까지 근무한 D의 임금 624,9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나.

반의사불벌죄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6. 7. 26.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