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 소재 주식회사 C건설의 대표로서, 2015. 8. 17.부터 2015. 10.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5. 10. 임금 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8. 26.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