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4.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당진시 B에 소재한 C대학교로부터 제19강의동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대양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강의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1,335,600,000원, 공사기간 2015. 8. 13.부터 2016. 7. 30.까지의 조건에 하도급받았다. - 피고는 2015. 8.경 미등록 건설업자인 D에게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철근공정을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2016. 5. 2.부터 2016. 7. 20.까지 위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소개하여 주고, 원고 자신도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D는 원고 및 원고가 소개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정을 완공하였다.
D가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은 합계 78,360,000원(원고 임금 포함)인데, D는 그 중 36,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원고가 대위변제하였거나 원고의 임금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인 D와 연대하여 D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원고자신의 임금을 합한 합계 42,360,000원(=78,360,000원 -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최종 근무일인 2016. 7. 20.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8. 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2017. 2. 10.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법정지연손해금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 중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6. 8. 1.부터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호반건설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을뿐, 위 공사를 D 또는 원고에게 하도급하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호반건설에 인부들의 노임을 포함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원고 대리인에게 하수급인인 D와 임금 지급시기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조금만기다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판사 유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