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4. 12. 선고 2017가합408472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0,868,869원 및 위 돈 중 136,606,516원에 대하여는 2017. 9. 14.부터, 2,708,329원에 대하여는 2017. 9. 29.부터, 22,662,889원에 대하여는 2017. 10. 14.부터 각 2019. 4.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18,891,135원에 대하여는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34,266,930원 및 위 돈 중 108,490,985원에 대하여는 2017. 9. 14.부터, 2,291,664원에 대하여는 2017. 9. 29.부터, 14,960,756원에 대하여는 2017. 10. 14.부터 각 2019. 4.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8,523,525원에 대하여는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95,228,244원 및 위 돈 중 78,849,283원에 대하여는 2017. 9. 14.부터, 1,875,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9.부터, 14,503,961원에 대하여는 2017. 10. 14.부터 각 2019. 4.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1968. 2. 28.경 설립되어 해외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 A, C은 2008. 12. 8.에 원고 B은 2009. 1. 2.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 관리, 이하 'ERP'라고 한다) 시스템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들이다.

2)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재직하였던, ERP 개발·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서 퇴사할 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ERP 소스코드, 사용자매뉴얼 등 자료를 피고 회사의 ERP 시스템 개발에 사용하여 E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2고단3736 업무상배임) 및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노1071, 2014노1623(병합) 업무상배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까지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원고 A은 징역형의 실형, 원고 B, C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원고 A은 벌금 500만 원, 원고 B, C은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

1)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가항 기재 형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2015. 1. 22.경 원고들에게 2015. 1. 23.부터 2015. 4. 22.까지 3개월간 자택에서 대기하라는 대기발령을 하였다.

2)

피고는 2015. 3. 18.경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해고 사유를 들어 원고들이 2015. 4. 23.부로 해고된다는 해고 예고 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2015. 4. 13. 원고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들을 면직하기로 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피고는 2015. 4. 14.경 원고들에게 2015. 4. 23.부로 면직 처리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고 한다).

4)

원고들은 2015. 6.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면직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485).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1. 원고들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들은 2015. 9.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77),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29.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행정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806호), 위 사건에서 1심 법원은, 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면직은 원고들에 대한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누71906), 상고심(대법원 2017두44190)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0.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원고들의 해고기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재처분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들의 복직 및 재해고

1)

피고는 2017. 9. 11. 원고들에게 2017. 9. 14.부로 복직할 것을 명하는 복직명령을 하였다.

2)

피고는 2017. 9. 28. 원고들을 2017. 9. 29.부터 다시 면직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3,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해고기간(2015. 4. 23. ~ 2017. 9. 13.) 및 복직기간(2017. 9. 14. ~ 2017. 9. 28.) 원고들이 받지 못한 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원고들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에서 관련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43973)에서 지급이 금지된 금액, 피고가 지급하거나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공제하고 남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고, 그동안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면직이 무효인 이상,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면직으로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의 범위

나.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

1)

이 사건 면직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의 총액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의 약정 근로시간 동안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기로 약정된 임금액을 말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갑 10호증의 1·2, 을 1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입사 후 이 사건 면직시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들의 재직 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해외수당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피고는, 해외수당, 해외휴일근무수당(이하 '해외수당 등'이라고 한다)은 원고들에게 임의적·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법적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급여규정(을 15호증)에 따르면, 해외수당은 해외근무자의 시간 외 근무 및 해외현장 근무에 따른 수당을 의미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근무하였는데도 입사 후 계속하여 해외수당 등을 지급하였고, 그 지급액수도 매월 변동 없이 정액의 수당이 계속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지급된 해외수당 등이 피고의 급여규정에서 정한 해외수당 등과 동일하게 운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입사 전 피고 회사의 동일 연차·경력의 기존 직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요구하였고, 피고 회사도 원고들을 채용하여 ERP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요구한 급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급여규정에 있는 해외수당 등 항목을 해당 수당의 규정상 적용례와 무관하게 추가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수당 등이 급여명세표에 다른 급여항목과 나란히 표시되어 있고, 그 합계액을 '급여'로 지칭한 이상, 해외수당 등 역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임의적·은혜적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3)

2015. 2. 6. ERP 개발팀이 해체된 후 해외수당 등 지급의무가 있는지

피고는, 해외수당 등은 ERP 시스템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일종의 직무수당이므로 2015. 2. 6. ERP 개발팀이 해체된 후에는 피고의 해외수당 등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급여규정은 직급수당, 시간 외 수당, 차량 유지비, 해외수당, 해외휴일근무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이고, 이 중 해외수당 등이 ERP 시스템 개발 및 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직무수당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특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ERP 개발팀 해체 후 해외수당 등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계산

다.

중간수입의 공제

피고는, 원고들이 해고된 기간 얻은 수입 중 피고로부터 받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것과는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참조).

갑 1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삼성세무서장, 남양주세무서장, 강동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해고 기간 중 아래 표 '중간수입'란 기재와 같은 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중간수입을 공제함이 타당하다(중간수입 공제 후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 C은 해고 기간 중 얻은 사업소득은 근로소득만이 공제대상이고, 사업소득은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C이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 재직하여 얻은 근로소득이나 사업활동에 종사하여 얻은 사업소득은 원고 C이 피고 회사에 재직 중에도 얻고 있었던 부업 정도의 일에 불과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 C이 해고된 기간 피고에 대한 근로 제공 의무를 면하게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두 공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8. 3. 15. 원고 A에게 109,115,024원(=실지급액 89,731,401원 + 임금 소득세 등 17,038,283원 + 퇴직금 소득세 등 2,345,340원), 원고 B에게 107,291,948원(=실지급액 87,933,255원 + 임금 소득세 등 17,038,283원 + 퇴직금 소득세 등 2,320,410원), 원고 C에게 86,804,158원(=실지급액 71,628,736원 + 임금 소득세 등 13,078,652원 + 퇴직금 소득세 등 2,096,77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2호증의 1·2, 17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3. 15.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 후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이하 '소득세 등'이라고 한다)를 공제하고, 원고들이 청구금액에서 제외한 앞서 본 5, 6항 기재 금액(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금액 합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을 예금주로 하는 아래 표 기재의 각 계좌(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대하여 가지는 각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8. 3. 9.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카단60651)을 받았으며, 위 가압류결정은 2018. 3. 13. 제3채무자인 F과 H에 각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가압류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임금 지급이 임금의 직접지급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직접․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지정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지급의 확실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비록 형식적으로 근로자 본인에 대한 임금의 직접 지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직접지급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근로자의 급여계좌를 가압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위 계좌를 통한 임금 지급을 희망하지 않을 것이 사회통념상 분명할 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가압류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로부터 별도의 급여계좌 지정철회 통보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위 계좌에 대한 임금 입금은 임금 직접지급원칙 위반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또한 설령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재직 중 임금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는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퇴사와 함께 그 동의는 실효되었다고 보여진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18. 3. 9.경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가압류하고 그 직후인 2018. 3. 15.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비록 이 사건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로 임금이 입금되기를 희망하는 원고들의 의사가 철회되었음이 피고에게도 명백해진 상황에서 이 사건 계좌로 임금 상당액을 입금한 것은 임금 직접지급원칙에 부합하는 임금의 지급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실지급액에 대한 변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가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에 대한 변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180,868,869원 및 위 돈 중 (i) 159,269,405원(=공제후 제1 임금 151,390,637원과 연차유급휴가수당 7,878,768원의 합계액) 중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36,606,516원에 대하여는 제1 최종 재직일의 다음날인 2017. 9. 14.부터, 나머지 22,662,889원에 대하여는 2017. 10. 14.부터, (ii) 제2 임금인 2,708,329원에 대하여는 제2 최종 재직일의 다음날인 2017. 9. 2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iii) 공제 후 퇴직금 18,891,135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B에게 134,266,930원 및 위 돈 중 (i) 123,451,741원(=공제 후 제1 임금 116,785,325원과 연차유급휴가수당 6,666,416원의 합계액) 중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8,490,985원에 대하여는 제1 최종 재직일의 다음날인 2017. 9. 14.부터, 나머지 14,960,756원에 대하여는 2017. 10. 14.부터, (ii) 2,291,664원에 대하여는 제2 최종 재직일의 다음날인 2017. 9. 2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iii) 공제 후 퇴직금 8,523,525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C에게 95,228,244원 및 위 돈 중 93,353,244원(=공제 후 제1 임금 87,898,876원과 연차유급휴가수당 5,454,368원의 합계액) 중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8,849,283원에 대하여는 제1 최종 재직일의 다음날인 2017. 9. 14.부터, 나머지 14,503,961원에 대하여는 2017. 10. 14.부터, (ii) 제2 임금인 1,875,000원에 대하여는 제2 최종 재직일의 다음날인 2017. 9. 2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경(재판장) 채성호 박남진

각주1) 위 사건은 2017. 8. 1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1877).

각주2) 원고들은 208시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통상 209시간으로 계산한다[1개월의 유급근로시간은 208.57142832시간(=48시간 × 4.34523809주)인바, 약 209시간으로 본다].

각주3) 원고 A은 이 기간 사업소득이 23,000,000원에 불과하고, 관할 세무서에 소득액에 관한 정정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4호증의 1~4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6년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액이 13,230,000원임에는 영향이 없다.

각주4) 피고는 2019. 3. 8.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누락하였으나, 2018. 7. 2.자 준비서면 2쪽 기재에 의할 때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각주5) 갑 1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2017년에 얻은 사업소득 37,000,000원은 2017. 11.과 2017. 12. 발생한 소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중간수입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주6) 원고들은 위 ①+② 금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 청구취지를 구성하였는바, 변제충당시 상호합의한 바가 없으므로 민법 제477조 제2호에 따라 피고에게 변제이익이 더 많은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각주7) 퇴직금 전액인 37,952,491원 및 중간수입 공제 후 제1 임금 중 일부인 2,647,234원에서 공제한다.

각주8) 중간수입 공제 후 제1 임금에서 위 2,647,234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각주9) 원고 A은 앞서 본 가압류 금액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금액을 제1 임금과 연차유급수당에 변제충당하여 위 136,606,516원에 대하여만 2017. 9. 14.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는바, 그 차액인 22,662,889원에 대하여는 퇴직금과 동일하게 지연손해금을 부가한다. 이하 원고 B, C에 대하여도 같다.

각주10)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은 상사채무로서 연 6%가 적용되어야 한다(2014다28305 판결). 이하 원고 B, C에 대하여도 같다.

각주11) 2017. 9. 29. 0시부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2017. 10. 12.이 퇴직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이다. 따라서 2017. 10. 13.부터 지연이자를 부가할 수 있으나,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0. 14.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한다. 이하 원고 B, C에 대하여도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