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42
판결선고
2018. 7. 1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조립 및 가공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3.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6. 8. 임금 416,550원 등 합계 3,473,7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임금 합계 65,688,38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급여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의 1/3 감경한 결과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미지급 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고, 아직 미지급 임금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및 퇴직금을 변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최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