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0. 26. 선고 2017고단2477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