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55,2017
판결선고
2018. 3. 2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255]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지층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을 맡은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공사현장에서 2014. 2. 7.부터 2014. 3. 26.까지 근로한 F의 2014. 2월 임금 7만 원, 2014. 3월 임금 189만 원 등 합계 196만원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G의 2014. 2월 임금 515,000원, 2014. 3월 임금 2,015,000원 등 합계 253만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49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급하지 못한 임금 액수, 경위 등을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3540]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인 사용자로, 2016. 5. 2.부터 2016. 5. 18. 까지 피고인이 시공하는 서울 강동구 H 주택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B의 임금 합계 2,3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18. 3. 22.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