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시 동구 B에 있는 C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하남시 D 1606동 1004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5. 12. 30.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한 E, F에게 각각 임금 540,000원, 380,000원 합계 9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택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