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6. 26. 선고 2017고단503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근로자별 체불내역 기재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기재 중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