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근로자별 체불내역 기재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기재 중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68,2017
판결선고
2018. 6.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F건물 C동 3층 10호에 있는 (주) B의 대표자로, 2015. 10. 1.부터 2016.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G의 임금 합계 7,631,01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중 G, H, I, J, K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임금 합계 39,974,6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J, I, K, L의 각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금 임금의 액수, 판시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36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5.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2016. 1. 임금 616,667원 등 합계 14,033,33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내역 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0,905,9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2016. 8. 26. 경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N의 퇴직금 5,069,97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내역 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750,9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03』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6. 5. 15.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한 C의 임금 합계 10,669,4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중 C, D, E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임금 합계 52,563,8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선의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