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각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07
판결선고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빌딩 10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5. 부터 2015. 4. 30. 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 2월분 임금 1,000,000 원 등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1,424,194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L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고용보험가입자 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일부 임금을 지급한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빌딩 10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7.부터 2015. 7. 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5월분 임금 2,011,290 원 등 임금 합계 4,527,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5,475,79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근로자 F, D, E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근로자 C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직접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