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9. 6. 선고 2018가단1424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9/10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9. 5.부터 2017. 7. 22.까지 피고 회사에서 C 마을버스의 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재직 기간 동안 오전/오후 2교대로 근무하였고, 일요일에는 월 1회 교대 없이 근무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9. 5. 체결된 근로계약은 '원고가 월 26일 1일 8시간(중식 및 휴식시간 제외) 근무시 월 169만 원(결근시 공제)을 지급하고, 만근수당 8만 원, 초과근무시 일당 67,000원(월급에는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월차 수당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9. 5. 및 2017. 3. 5. 체결된 각 근로계약은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 연장근로 21.48시간, 휴일근로 16.32시간으로 하고, 월간 유급 주휴시간을 1회 8시간*월 평균 4.33으로 하며, 주휴일을 1주간 개근시 매주 1회(일요일 또는 대체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표준근로시간 산정 및 임금 구성항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표를 따른다.

마.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차량을 운행하여 왕복하는 시간을 계산하면 22:00부터 24:40까지 3회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될 수 없고, 식사시간 중 12분은 대기시간에 포함되는 등 피고가 산정한 근로시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평일 오후 9시간 26분, 주말 16시간 56분의 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라 산정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14,898,447원, 퇴직금 900,526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기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이 3시간 30분으로 오히려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보다 많이 부여하였고, 나아가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의 오후 근로시간 및 일요일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실근무시간 8.66시간 및 16.32시간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정한 표준근로시간이 바람직하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대기시간 내지 휴게시간이 원고의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실제 근로시간이 위 각 시간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운전기사의 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고 매일의 근로시간대 및 교통상황에 따라 실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관계로 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어 통일적·평균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오전시간대의 휴게시간 비율과 오후시간대의 휴게시간 비율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러한 산정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대기시간 동안 대기한 장소가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고, 그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보는 것이 가능하였던 이상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원고는 마을버스가 종점인 D역 앞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후 순서대로 주차하여 있다가 순차적으로 앞자리로 이동하여야 하므로, 차량을 방치할 수 없어 이를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대기시간 동안 다음 차량의 출발을 위해 차량 기점이나 차량 종점에서 멀리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로 기사들 중 일부는 차량 밖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였고 다른 기사에게 차를 부탁하고 자리를 뜨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 회사가 원고의 대기시간 동안 원고에게 무전기 등을 통하여 배차시간 준수 외에 다른 사항을 지시하거나 감독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④

피고의 대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형사사건(이 법원 2018고정907)에서 2019. 5. 8. 대기시간 정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 후 위 판결은 2019. 5. 16. 확정되었다.

나.

연차휴가수당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퇴사 3년 전부터 49일의 연차를 보유하였고 그중 9번 연차를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2,169,600원 중 이미 지급된 813,600원을 뺀 나머지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와 미지급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거나 매달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부터 역산하여 3년 동안 49일의 연차를 보유하였고 그중 9회를 초과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 8호증의 기재는 위와 같은 수사결과에 따라 피고의 대표자가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6. 9. 5. 이후에는 피고가 매달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거나 원고도 다투지 않는다. 결국,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면 이는 대부분 2016. 9. 5. 이전의 연차 미사용 부분이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5. 이전에는 연차휴가수당을 포괄하여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9. 5.자 근로계약은 '월급에는 연월차 수당이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원고는, 이러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바, 앞에서 인정한 제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노선의 운행거리, 도로 여건, 교통상황, 기상조건, 실시간 교통상황, 승무직 근로자들의 운전습관 등 개별적 요인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점, ② 피고가 운영하는 버스 노선의 규모, 운행거리, 운행코스 등에 비추어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만을 운행한 다음 운행 중간에 승무직 근로자를 교체하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고, 마을버스 운수업의 특성상 승무직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정되는 점, ③ 원고와 피고는 명시적으로 포괄수당에 관한 규정을 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약정이 적절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나, 반드시 무효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1.25회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자인하므로, 이에 따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 84,750원(= 67,800원×1.25)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4,7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8. 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윤희

각주1) 원고는 22분을 착각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원고의 기재에 따라 위와 같이 설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