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 17. 선고 2018가단240447 판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는 394,289,953원 및 그 중 ① 386,382,471원에 대하여 2017. 3. 6.부터 2023.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② 5,140,794원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1,304,104원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1,304,104원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나머지 158,480원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각 2023. 1.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E, F은 피고 주식회사 D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386,382,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6.부터 2023.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3. 6.부터 2023.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1. 1. 피고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지게차 조종면허가 없음에도 지게차를 조종하여 형광원지를 운반하는 작업 등을 하여 온 직원이고, 피고 E, F은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들이다.

나.

원고 A은 2017. 3. 6. 15:00경 광주시 G에 있는 피고 주식회사 D의 제2공장 1층 창고에서 역시 지게차 조종면허가 없고 업무에도 미숙한 H로 하여금 지게차를 조종하여 형광원지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H가 지게차를 조종하여 후진하다가 지게차 집게에서 형광원지가 이탈하여 떨어지며 곁에서 완제품 재고 파악 중이던 원고 A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원고 A은 요추 방출성 압박골절 및 하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들은 피고 E, F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지게차 운반 작업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원고 A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1. 10. 선고 2020고단585 판결).

라.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은 원고 A의 아들(사고 당시 12세)이다.

[근거] 갑 제1~12호증, 을 제12, 18,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E, F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원고 A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식회사 D 역시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대표자들이 그 직무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A 또한 H에게 건설기계 조종 면허가 없고 그가 업무에도 미숙함을 잘 알면서도 건설기계 조종을 지시하고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일임한 채 현장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며 사고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한 과실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나.

갑 제14~3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 병원장, J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위 사고로 하지불완전마비(노동능력상실률 52%, 재활의학과), 척추손상(노동능력상실률 45%, 정형외과), 신경인성방광에 의한 배뇨장애(노동능력상실률 20%, 비뇨의학과)의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고 그 때문에 기대여명도 94%로 단축된 사실, 원고 A은 사고 직후부터 2022. 12. 31.까지 입원치료 예정으로 기왕치료비 총액은 33,948,262원(그 중 공단부담금 32,793,252원), 원고 A이 지출한 기왕 개호비는 별지 1 기재와 같고 향후에도 1일 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며, 원고 A에게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보조구 비용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 원고 A의 사고 당시 월 급여액은 3,175,75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로 183,433,94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한다.

기왕치료비 손해액 33,948,262원에서 과실상계를 한 금액 23,763,783원(= 33,948,262원 × 70%)이 보험급여액 32,793,252원에 미달하므로 원고 A은 기왕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참조). 그 외 원고 A의 적극적, 소극적 손해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여(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871 판결 참조)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고 과실상계 후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은 별지 2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336,382,471원이다(원고 A은 사고 당시의 월 급여액이 3,563,262원이고 2019. 9. 1.부터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작업반장에 해당하는 소득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다.

나아가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 E, F의 과실 정도, 사고로 원고 A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 원고들의 연령과 가족관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의 위자료를 5,000만 원, 원고 B의 위자료를 1,000만 원, 원고 C의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라.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86,382,471원, 원고 B에게 1,000만 원, 원고 C에게 5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3. 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 할 것인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A의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이 2016. 1.부터 2017. 2.까지 별지 3 기재와 같이 급여를 받았고 그 중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산정 시 급여 항목 중 2016년에는 제수당, 직책수당, 차량유지비, 식대가, 2017년에는 기본연장수당, 개별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만근수당이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외 항목 중 제수당, 직책수당, 식대와 기본연장수당, 개별수당, 만근수당은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 A은 차량 유지비와 자가운전 보조금도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데, 그렇지 않고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정하면 피고 주식회사 D는 별지 3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연장근로수당 중 3,178,092원, 휴일근로수당 중 1,962,702원, 합계 5,140,794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이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3. 11.부터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 A은 2016. 3. 16. 이후 연차휴가근로수당 4,554,105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역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A이 2011. 1. 1. 입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016. 3. 16. 이후 원고 A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2,766,688원이다(이를 초과하는 주장은 이유 없음).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D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A이 여름휴가 2일, 명절 2일 휴가를 사용하였으며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매년 30만 원씩 3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을 제29,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러므로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중 미지급액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합계 7,907,482원 및 그 중 5,140,794원에 대하여는 2017. 3. 11.부터, 각 연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 할 것인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이 퇴직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2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방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