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57
판결선고
2019. 1. 3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를 운영하며 건설업을 영위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사내이사: G)으로부터 건축용 단열재를 공급받아 건설현장에 납품을 하여 오던 중, 2016. 11.에 피해자 회사에 미지급금액이 약 3,600만 원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 회사에서 납품을 중단하자, '당장 미수금을 결제할 수는 없지만 납품 계약한 H 현장이 있으니 물건만 대주면 현장에서 직불처리를 해주고 미수금도 결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약 3,700만 원의 상당의 물품대금을 H이 피해자 회사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신뢰를 쌓은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G에게 '내가 진행 중인 2건의 건설현장[관련 회사: (주)I, (주)J]에 자재를 납품해주면 H 현장과 같이 직불처리를 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한 후 위 I와 J의 직불처리동의서를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4.경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 13억 원의 어음이 부도가 나서 어렵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2016. 11.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3,600만 원의 미수금이 있었으며, K이라는 거래처에 1억 원 상당의 미납대금이 있어 위 K에서 피고인 회사 재산에 압류를 한 상태였고, 체납된 국세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 있었으며, 위 I와 J은 피고인의 말대로 '직불처리'에 동의한 적이 없었기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설용 자재를 납품 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17.경 10,741,500원 상당의 건설용 단열재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3,023,714원 상당의 건설용 단열재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수사보고(I L, J M과 전화통화)
거래내역서, 자재대금 직불동의서, 발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자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금액이 1억 2,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편취금액 상당부분을 변제하였고, 향후 피해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를 운영하며 건설업을 영위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각 2017. 10. 18.부터 2017. 11. 3.까지 근로한 N, O의 2017. 10. 임금 각 785,900원, 2017. 11. 임금 각 1,863,300원 합계 각 2,649,200원, 역시 각 2017. 10. 18.부터 2017. 11. 3.까지 근로한 P, Q, R, S의 2017. 10. 임금 각 1,337,000원, 2017. 11. 임금 각 1,863,300원 합계 각 3,200,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8. 11. 26.자 변호인의견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