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 16. 선고 2018고단251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회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8. 2. 19.부터 같은 해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2018. 4월 임금 2,259,800원, 5월 임금 2,259,800원 합계 4,519,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