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783
판결선고
2019. 5. 17.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서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0. 23.부터 2018. 4.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 1. 임금 1,8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미지급 금품 합계 33,709,2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0. 23.부터 2018. 4.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6,508,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09,798,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사업자등록증명조회, 재판상 도산 발생현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에게 임금 등 금품 합계 4,434,882원 및 퇴직금 6,802,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B이 공소제기 후인 2019. 4.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수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