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789
판결선고
2019. 5. 2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IT 관련 제품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한 E의2015년 임금 7,015,680원, 2016년 임금 23,782,720원, 2017년 임금 22,071,660원 합계52,870,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157,637,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5,661,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9,098,42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고용계약서(수사기록 12쪽, 24쪽, 28쪽, 34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 7,600만 원 상당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부터 1년 4개월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경 제품 불량에 의한 경제적 타격, 핵심 개발인력의 퇴사와 경쟁업체로의 기술유출 등의 문제로 경영난을 겪어오다가 위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되었고, 산업기능요원이었던 위 근로자들 역시 입사할 무렵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의무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임금의 대부분이 체불된 상태에서 1년이 넘는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별지
각주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