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8. 22. 선고 2018고단600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7고단3389호 사건의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과 2018고단600호 사건의 피해자 N, O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