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48,2018
판결선고
2018. 8. 17.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648』
피고인은 2017. 4. 30.경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비를 주면 의정부시 C, 2층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매출 부진 등으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4. 30.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10,800,000원, 2017. 5. 3.경 같은 명목으로 2,950,000원, 같은 달 9.경 같은 명목으로 5,000,000원, 같은 달 13.경 같은 명목으로 13,000,000원, 같은 달 22.경 같은 명목으로 4,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35,7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976』
피고인은 2015. 11. 12.경 경기 구리시 F, G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J에서 시행하는 K 조성 공사 중 실내외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5. 11. 1.경부터 2016. 4. 4.경까지 위 공사를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현장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위 실내외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6.경 ㈜L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 번호: M)로 위 공사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 받고, 2015. 12. 5.에 같은 계좌로 2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이체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018고단792』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N상가 O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P 공사현장에서 2017. 8. 19.부터 2017. 8. 23.까지 근로한 Q의 임금 1,6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 임금 합계 4,0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인 진술조서, 진정인 진술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B에 대한 사기죄 관련 공사는 일부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각 피해금액 합계, 시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전혀 피해변제가 되지 못한 점, 검사의 구형의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현재 수주한 공사를 마치고 합의를 하겠다고 하므로, 보석을 취소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송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