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470
판결선고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6.부터 2017. 4. 2.까지 현장관리직으로 근무한 E에게 2016. 10월분 임금 450,000원, 2016. 11월분 임금 600,000원,2016. 12월분 임금 1,650,000원, 2017. 1월분 임금 400,000원, 2017. 2.월분 임금 1,000,000원, 2017. 3월분 임금 200,000원 등 임금 합계 4,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부자재구입리스트, 작업일지, 통화내역, 전자세금계산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D 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 작업수첩 복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여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