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0.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경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