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687
판결선고
2018. 9. 1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08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미용기기 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8.부터 2017. 8. 31.까지 근로 한 E의 임금 1,266,4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08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미용기기 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5.부터 2017. 9. 15.까지 근로한 B의 임금 2,024,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9.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