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에게,
피고 I 주식회사는 별지1 청구금액표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9. 4.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J 주식회사는 피고 I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원 중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2020. 10.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I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I 주식회사가, 원고 A, C, D, F, H과 피고 J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J 주식회사가, 원고 B, G, E과 피고 J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분의 2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J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I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일부기각(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개정법률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인정함)
피고 J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I’이라 한다)는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으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K 소재 L초등학교 다목적강당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8. 11. 28. 피고 J 주식회사(이하 ‘피고 J’라 한다)에 위 강당신축공사 중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6,9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소외 M는 2019. 1.경 피고 J의 현장소장이라고 칭하는 소외 N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였다.
M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조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고용관계 존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J에 직접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피고 J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J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기한 책임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 ⟶ 피고 I ⟶ 피고 J ⟶ M 순으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M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 J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J는 M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노무부분을 31,191,000원에 하도급하였고 M측에 총 24,828,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금액은 6,363,000원에 불과하여 M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피고 J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별지2 기재 원고별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B, G은 2019. 3.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도 지급을 구하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9. 3.에도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 E은 2019. 1.의 근로일수가 19.5일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원고 E의 2019. 1. 근무일수는 17.5일에 불과하고, 달리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E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른 피고 J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44조에 기한 청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J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기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2019. 2. 28.에서 14일 경과한 다음날인 2019. 3.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0.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J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