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5. 2. 선고 2019가합4067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5,190,645원 및 그중 1,298,771,206원에 대하여는 2019. 7. 12.부터, 174,391,984원에 대하여는 2020. 5. 22.부터, 72,420,905원에 대하여는 2021. 6. 5.부터, 9,606,550원에 대하여는 2022. 5. 14.부터 각 2023.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및 위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F아파트(21개동 총 1,54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B'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E 주식회사(소송수계 전 피고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로부터 2021. 1. 4. 건설사업 부문 등이 인적분할되어 E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위 회사가 2021. 1. 15.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참가인 E'라고 한다)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한 공동시공사로, 참가인 B이 11개동(G~H동, I~J동, K~L동)을, 참가인 E가 10개동(M동, N동, O~P동)을 각 시공하였다(이하 참가인 B, E를 '참가인 시공사들'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용역을 도급받아 설계를 수행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및 사용승인

1)

피고는 2013. 10. 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2013. 11. 19. 분양당첨자를 발표한 후 2013. 12. 9.경부터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2016. 6. 30.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및 원고의 하자보수청구

1)

참가인 시공사들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 등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는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 피고 및 참가인 시공사들에게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그중 일부가 보수되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차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1,540세대 중 1,392세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 권한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각 차수별 채권양도통지 대상 세대를 '제○차 채권양도세대'라 하고, 각 채권양도세대를 통틀어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하며, 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세대를 '이 사건 채권미양도세대'라 한다).

<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