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06
판결선고
2020. 8.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면서 강원 양양군 E 건축현장에서 2018. 9. 14.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목공 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F, G, H의 2018. 9. 임금 각 138만 원, 138만 원, 144만 원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명, 수사보고(2019. 7. 16. 자),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체불 금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동종 전과,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경기 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면서 강원 양양군 E 건축현장에서 2018. 8. 7.부터 같은 해 9. 13.까지 전기용접 및 판넬시공 업무를 하고 퇴직한 B의 2018. 9. 임금 120만 원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진정(고소장)취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방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