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44
판결선고
2019. 12. 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E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8. 4. 5.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근로한 F의 2018. 11월분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3,9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I, J, K, L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임금 미지급의 내용 및 규모,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