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19
판결선고
2019. 5. 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 일용직 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여러 공사현장에서 2018. 2. 29.부터 2018. 8. 23.까지 철근 기능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0,500,000원, 잡부로 근무하고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7,460,000원, 2018. 4. 18.부터 2018. 6. 29.까지 철근기능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332,000원, E의 임금 합계 2,352,000원, F의 임금 합계 2,156,000원, G의 임금 합계 1,372,000원, H의 임금 합계 1,274,000원, I의 임금 합계 4,31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B, C, E, G, D, H, F, I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8명에 이르는 근로자에게 약 3,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근로자 B에게 500만 원을 입금하는 등으로 일부 변제되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임금이 지불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
각주1) 공소장 기재 '18,960,000원'은 '7,46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증거기록 제15면, 26면 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